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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 구치소/교도소 차이? 법률용어 간단정리

thelatestinfoandstory 2024. 12. 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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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듣지만 좀 헷갈리는 베이직 법률용어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소/기소, 피의자/피고인, 구형/선고 차이점

 

공소 公訴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

기소 起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피의자 被疑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서 경찰과 검사의 수사 단계에 있는 자

피고인 被告人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 단계에 있는 자


구형 求刑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대해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것을 판사에게 요청하는것

선고 宣告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변호 변론등을 종합하여 판사가 내리는 최종 판단인 판결을 법정에서 읽어서 효력을 갖게 하는것


구금 拘禁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치하는 법원 강제 처분

구류 拘留

수형자를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에 구치하는 자유형

금고 禁錮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에 구치하되, 강제노동을 과하지 아니하는 형벌


구치소 拘置所

구속 영장을 발부받고 판결이 날때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

교도소 矯導所

범죄 판결을 받은 기결수가 복역하는 시설

유치장 留置場

경찰관서에 설치된 교도소의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형사수용시설

 


불기소 不起訴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기소유예 起訴猶豫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상황을 파악,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것

약식기소 略式起訴

범죄혐의가 비교적 가볍다는 검사의 판단하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집행유예 執行猶豫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과적으로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

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을 경우, 2년동안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었다가 2년의 시간동안 아무 범죄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2년 후 징역1년형의 효력이 상실되는것

가처분 신청 假處分申請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전적 채권이 아닌, 다툼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양도,변경하지 못하도록 보전하기 위한 조치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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